제주서부경찰서는
정부가 화물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운송업체 대표 49살 최 모씨와
모 주유소 대표 45살 이 모씨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유류구매카드로 2억 6천만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 결제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유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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