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던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47살 김 모 경위가 해임 처분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내고도
도주했던 김 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도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친인척의 지명수배사실을
경찰 전산망을 통해 임의로 조회한 34살 부 모 경장에 대해
순경으로 강등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