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을 대비한 선수 영입비를 비롯해 훈련비 등
체육보조금을 가로채 온 체육회 가맹단체 임원과
대학교 축구감독 등 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십회에 걸쳐 체육보조금 7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도복싱협회 임원 40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또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민체전 복싱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협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선수 영입비 3천 만 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선수들의 급여를 과다계상하고
유령선수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훈련비 등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선수들의 숙박비를 과다결제 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천700만 원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도내 모 대학교 축구감독 56살 김 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