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편취한 도내 사회적기업 대표와
관련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사회적기업 대표인
44살 양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비리 사업에 연루된 업체 대표인 56살 강 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3억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