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과 지하상가 소매점포에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산시장, 공설시장
중앙지하상가, 칠성로상점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6개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시행합니다.
해당 상가지역에서
의류와 신발 등 43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매점은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가격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점포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