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인 유사성행위 강요 60대 징역 7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05 15:5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장애인에게
4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절도죄로 4년 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2년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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