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상대로
소송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자인
버자야랜드버하드는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시했고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자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난 2009년 계약한 토지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해졌고
사업파트너인 JDC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버자야는
법률 자문을 거친 뒤
계약 위반과 손해보상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