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찰,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1.09 10:44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제주도와 경찰의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내일(10일) 단속인원 70여 명을 투입해
제주 전역에서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대포차 단속에 나섭니다.

고액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곧바로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체납된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21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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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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