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습지 교사, "부당한 처우 보상하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5.11.09 13:06

도내 한 학습지 교사들이
오늘(9일) 광양 사거리 모 학습지 업체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동안 받아온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업체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했던 교사 15명은
계약이 해지된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밀린 급여와 적립금 3000만 원을 업체측이 주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습지 업체 측은
계약해지 교사들이 회원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회사를 떠나
회원정보를 빼돌렸다며
계약위반은 지도교사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