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단' 예래단지, 결국 소송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11.09 16:51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결국 국제적인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JDC는
일단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소송은 아닌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를 중단한 지 넉달 만에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일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시한 것입니다.

버자야측은 이 공시문에서
JDC의 계약 위반과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자야측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지난 2009년 JDC와 체결한
사업부지 74만 제곱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입니다.

JDC는 당시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 가운데
12만여 제곱미터를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올해 3월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이고,
이 사업을 위해 집행한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돼
JDC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게 버자야측의 주장입니다.

사업 파트너에서
법정 공방의 상대가 된 JDC는
버자야측의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계약 해지 수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용 위반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계약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그에 따른 지연 손해나 기대이익 상실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봐야겠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와
버자야측이 주장하는 손해까지 합치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JDC가 막대한 금액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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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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