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부지가 결정되면서
투기예방을 위해
예정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지정 고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 2공항 예정부지로
성산읍 신산리와 온평리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 등
다섯개 마을이 포함됨에 따라
이 일대 6천 8백여 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행정시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고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제주도는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