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11 10:58

올 연말까지 노인요양시설에 화재발생에 대비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제주시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원 47곳과 주야간보호시설 29곳 등 76곳으로
지난달까지 16곳이 설치됐습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연말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시설 62곳을 신청받아 6천600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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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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