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다음달까지 무단 벌채나 자연석 반출 등
산림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사업장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벌채 또는 굴채,
자연석을 반출하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빙자해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도 집중 단속 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이나 허가 취소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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