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업체 허가 취소 '적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12 11:03

제주시가
가축분뇨 배출업체에 대해 내린 허가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했다가 두 차례 적발된 조천읍의 모 양돈장이
분뇨 배출 허가를 취소한 제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양돈장의 가축분뇨 배출행위는 불법으로 인정된다며
제주시의 허가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거나 허가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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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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