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농협이나 감협에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감귤 비가림 시설이나, 농산물 운반시설,
토양 피복재배 지원 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입니다.
지원 방식은 보조 50%, 국고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제주도는 농가의 감귤원 간벌사업 등 정부 시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내년 1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