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불법개발 합동단속반 운영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11.16 11:34

서귀포시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결정된
성산읍 지역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은
오늘(16일) 시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내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산읍 지역에서의 불법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성산읍지역의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농지와 산지, 초지 전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도시건축과 감귤농정, 공원녹지, 축정부서로 구성됩니다.




<영상 : 서귀포시청 웹하드
ID : sgp01, PW : sgp01>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