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EEZ법을 위반한 178톤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 어선은 삼치 등 잡어를 2만 5천여 킬로그램 상당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1천 5백 킬로그램으로 기재하는 등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총 74척이고
징수한 담보금은 28여억 원에 이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