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이용 '저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11.18 14:20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지주를 대신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의대로 임대가 이뤄지고 있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지주를 대신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구두 계약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임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엄연히 불법입니다.

<브릿지 : 이경주>
"하지만 농지은행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법 임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농지는 6만 2천여 헥타아르.

이 가운데 최근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는
1천900여 헥타아르입니다.


하지만 올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계약을 한 건수는
511건에 256헥타아르로
외지인 소유 농지의 13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올해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임대계약이 늘었지만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즉, 외지인 소유 농지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임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몰랐던 분들도 많고
올해는 농지이용실태조사때문에
문의전화와서 이런 제도가 있었냐는 분들고 있고...


또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농지는
전혀 관리되지 않으면서
농지은행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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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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