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 주차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화북동 삼화지구와 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 병문천 복개도로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를 집중단속 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 계도하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217건의 불법주차 건설기계를 적발해
195건은 계도 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