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부지로 결정된 성산읍 일대 투기성
토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소유 실태를
지번별로 조사 분석한 뒤
지난 2012년부터 거래된 토지 8천 3백여 필지,
1천 7백여 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실소유자 경작여부, 무단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합니다.
또한 부동산 다운 계약 등 허위 신고를 통한
탈세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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