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음주 유원지 특별법 개정안 처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1.20 11:53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된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관련 법안이
다음 주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원지 결정과 설치기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오는 23일,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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