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공권력'…"엄정 대응"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1.20 15:51
해마다 제주지역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건된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시각 제주시내 주택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더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정을 부립니다.

거듭된 경찰관의 주의에는 전혀 아랑곳 않고,

<싱크 : 경찰>
"(너 내가 누군지 아나?) 아저씨 이러지 마요. 저희도 많이 참고 있어요.
이러다가 모욕죄로 체포돼요. (해봐.)"

되려 팔을 걷어붙이고 각종 권법자세를 취하며 맞섭니다.

10여 분 간의 소란은
결국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해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C.G IN
지난 2012년 350여 명이던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지난해 400명을 넘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만도 228명.
구속된 인원도 36명에 달합니다.
### C.G OUT

하루에 한 명 이상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셈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경찰 지구내 등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울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를 경우에는
더 엄정한 대응이 이뤄집니다.

<인터뷰 : 고재환 /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장>
"사건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해 폭행, 협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돼 현행범체포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수퍼체인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선 부서에는
현장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폴리스캠이 시범보급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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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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