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은
단독주택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77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취소 예고 대상은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로
단독주택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숙박시설 17건, 근린생활시설 14건, 공동주택 6건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1년까지 공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지만
이유 없이 방치된 건축물은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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