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신고 상설화' 4·3 특별법안 내일 처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1.22 10:51

4.3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상설화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4.3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상설화하고
희생자의 경우 4.3 중앙위원회에서,
유족은 4.3 실무위원회에 결정하는 안,
그리고 4.3 관련
단체와 유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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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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