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1.22 11:0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이나 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는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초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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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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