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단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222건의 안건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특히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향후 처리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가운데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상설화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