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에 대한 공공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설 지하수 허가 억제는 물론
특히 허가량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사설 지하수의 경우 이용실태를 분석해 허가량을 조정합니다.
또 해발 300에서 400미터 이상 지역을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제주전역에 대한
지하수 수질을 분류한 후
등급에 맞는 관리목표를 설정해 관리합니다.
최근 관광객과 인구 증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은
이용 가능량의 83.7%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