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신고해 보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식파라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지역 소규모 마트 3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이
내부신고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시행전에 보상금을 노린 신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식품관련 민원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연말까지
대형마트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