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수 개발 안된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1.24 17:19
앞으로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에 대한 공공 관리 기능이 강화됩니다.

사설 지하수 개발과 취수허가가 엄격히 제한되고
중산간 지하수 보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질등급제도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 남원읍에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입니다.

지난 2003년 준공되면서 생활용수를 끌어다쓰기 위해
월 1500톤의 지하수 취수허가를 받았습니다.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이다보니
개인이 직접 지하수 관정을 연결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터뷰:이은아/리조트 본부장>
"처음에 이쪽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았고 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물
이용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지하수를 이용할 수 밖에..."



이렇게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해 취수 허가를 받은 사설 지하수
관정만 3천 5백여 곳. 공공 지하수 관정에 비해 약 3배나
많습니다.


사설 관정은 공공 관정에 비해 유지 보수나
수질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공공 관리기능을 강화합니다.

상수도 연결이 곤란한 지역에 내줬던
사설 지하수 취수 허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인근 상수원에서 상수도를 연결하거나
사업자가 비용을 대고 수자원본부가 직접 관정을
개발해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공 기능이 강화됩니다.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은 톤 당 230원 선.
사설 취수허가가 제한될 경우에는 이보다 세배나 비싼
상수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오창호/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수자원경영부장>
"지하수 허가 자체는 저희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용수공급은
원인자 부담을 통해 상수도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해발 300~400미터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제주도 전역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해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오창호/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수자원경영부장>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한 번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오염원을 차단하겠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사설 지하수 취수허가 제한과 수질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