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단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25일) 안건으로 모두 194건을 상정하면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했습니다.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