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사 반대 시위 강정마을회장 집행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25 11:4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에 반대하며
쇠사슬을 몸에 묶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설과 규모, 방법 등에 비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도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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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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