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양돈농협 조합장 벌금 5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25 11:53

김성진 제주 양돈농협조합장이 당선 무효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조합원에게 병문안 의료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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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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