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상정돼
오늘 재심사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25일)
법안 처리를 요청한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에 이어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대표의 반대 입장을 들은 뒤
난개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안건으로 상정했고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원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제주도지원위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안과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을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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