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운영자가
신축되는 휴게소의 매점과 식당을 수의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성판악 휴게소 운영자인 59살 강 모씨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사용허가 신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휴게소를 신축해
원고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사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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