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서귀포시 선거구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보궐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서귀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지역 선거구는
내년 총선 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뇌물 혐의로 기소됐던 김재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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