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한 소규모 농가까지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허가제 적용 대상인 소규모 농가 350군데에 대해
축산업 등록 여부와
중요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도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시설기준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월 안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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