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주차방해 행위를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제주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 7월 관련법률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