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래휴양단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심사 마지막 날인 어제(27일)
많은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며
모레(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나머지 안건을 심사합니다.
특히 예래동휴양단지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 연장기한 등
제주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