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1.30 10:07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3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행정시와 함께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밀거래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수렵금지 지역에서의 불법 포획과
불법 수렵 기구 사용,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보관.유통을 중점 단속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렵장내에서의 주황색 조끼 착용과
두 명 이상의 동행 등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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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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