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신청대상은 읍면 지역과
농어촌으로 고시된 동지역 거주자나 이주민으로,
접수는 내년 1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2월 말 결정되며
연리 2.7%에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도의 50% 이내가 융자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신축일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00㎡까지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