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CCTV 단속 기준 20분으로 일원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11.30 14:04

내년부터 읍면지역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
기준시간이 20분으로 통일됩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내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을 포함해
모든 읍면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운영시간을
20분으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표선면의 경우
지금까지 단속기준 시간이 30분으로 적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20분으로 축소됩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 기준시간을
동지역은 10분,
읍면지역은 20분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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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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