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 포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11.30 18:18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가 포함됐습니다.

국회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FTA 피해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어가 역시
헥타아르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금껏 제주는
육지로부터 8킬로미터 떨어져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느냐며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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