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17년까지 75% 감면돼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국회 강창일,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7년까지 75%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골프장 입장객 1명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전국적으로
1만 2천원인데 반해 제주도는 2017년까지 3천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75% 감면수준에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