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한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10월 2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특별 단속을 실시해
농업용 면세유를 가정용 또는 차량에 사용한
농업인 5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면세유 지급 기준이 되는 농기계 보유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 59명을 적발해
농가에 배정된 면세유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관할 세무서와 지역농협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 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단됩니다.
<화면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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