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을 비롯한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거래를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내용은
도외거주인이 매수한 농지 불법 전용이나 형질변경,
부동산 다운계약, 공동주택 사전 분양과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입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위반 행위 40여 건을 적발하고
6억 3천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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