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은
최근 내년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제주시 갑 선거구 1억 8천 400만원,
을 선거구와 서귀포시의 경우 1억 7천 400만원으로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많게는 1천 200만원에서 적게는 1천만원 줄어든 것으로
최근 이렇다할 변동폭이 없는
소비자물가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라는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선거비용은 당선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