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 처분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익소송인단 131명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공익소송인단이 개발사업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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