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해안 개발 제한?…경관 재정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12.03 17:15
중산간과 해안가 경관관리계획이 6년 만에 재정비됩니다.

관련 용역에서는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연과 경관가치에 따라 개발을 일부 제한하는
개발 등급제가 제시됐고
해안가에는 그린벨트 개념도 도입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발 5백미터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5천억원이 투입돼 추진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89만 제곱미터 부지에 콘도와 관광호텔
상가 등을 짓는 계획이었지만,
제주도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숙박시설 고도를 완화하고 객실수 등을
조정하라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발 200에서 600백 미터
중산간 면적은 580 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전체 17%인 9천 8백만 제곱미터가
골프장과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개발됐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중산간의 경관 보존을 위한
정비 계획이 6년 만에 수립됩니다.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는
중산간 지역을 보전영역과 중간영역 이용영역으로 구분하고

보전영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에 부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씽크 : 이성용/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계획허가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영역이라는 것을 두고 협의와 타협에 의해서 (개발허가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해안가 경관 규제도 보다 강화됐습니다.

해안선에서 해안도로 사이를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아울러 해안선에서부터 100m 거리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건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씽크:이성용/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현재에는 경관심의가 자연경관지구라고 해서 일부 지구에 대해서만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해안변에서 일률적으로 40~100m 거리 구간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이와함께 오름 경관 보전을 위해
동부오름 군락에만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을
서부오름 군락으로도 확대하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관관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용역진이 제시하는 각종 대안들이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그린벨트를 도입할 때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생길 수 있는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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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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