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다른 지방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업소를
제주도가 인증해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한달동안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로부터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신청받습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해야 하고,
돼지고기 공급 업체는 HACCP(해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30개 업소를 인증업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