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공무원도 연루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12.03 17:52
보조금 비리에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서귀포시 모 지역 면장이
직권을 남용해 보조금 지원에 관여했는가 하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영농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모 신용협동조합이 임차해 운영하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지난 2013년 말
농산물집하장 물품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서귀포시 모 면사무소로부터 1천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농업법인의 보조금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면장이 직권을 남용해
이 업체를 미리 특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같은 혐의로
모 지역 면장 56살 김 모씨를 비롯해
전 감사위원이자 모 신협 이사장인 58살 고 모씨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던
모 신협 이사장 58살 고 모씨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사회의 동의 없이 자신의 부하직원과 함께
신협의 자금 800여 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싱크 : oo신협 이사장>
"00법인에 들어갈 보조금이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합에서 넣어놓고 환급하자고 생각해서 업무상으로 한 것이지. 나중에 다 갚았죠."

이같은 보조금 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고 씨는
신협의 영농조합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면서
해당 면사무소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저온저장고 건립을 위한 보조금 2천여 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당시는
해당 법인이 설립돼 있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겁니다.

<싱크 : 당시 면사무소 관계자>
“추경에 확보된 돈이었습니다. 예산이. 8월에 저희에게 배정되다 보니 사업시기가 넉넉치 않았어요.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수퍼체인지-----

서류를 확인해보니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내주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끊이지 않고 터지는 보조금 비리.

<클로징>
“경찰은 이같은 사례의 보조금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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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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